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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

가지급금 정리

가지급금이란?

현금이나 수표 등에 의한 지출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그것을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이다.

가지급금 발생원인

이러한 가지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법인에서 지출되는 자금에 대한 관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 인의 모든 지출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급여 등이 지급될 때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기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가 법인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영업차원에서 리베이트 제공 등을 한 후 증빙을 제 출하지 못한 경우 결산할 때 가지급금으로 처리 된다.

가지급금
문제점

01

매년 결산 시에 차입금이 없을 경우에는 4.6%의 인정이자 만큼 익금 산입이 된다.
차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부채를 상환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이자비용을 전체 이자비용에 서 차감하게 된다.
즉, 이 계정 비율만큼 차입금 이자비용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게 된다.

02

인정이자를 미납할 경우 인정이자만큼 상여처리가 된다.
이는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됨은 물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추가가적인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인정이자만큼 가지급금이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03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이나 증여 시 상속재산이나 자산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불필요하게 순속익을 높여 결국 비상장주식가치 평가 시 가치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04

폐업이나 양도, 청산 시에도 원금과 이자 전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리하기 때문에 대표의 소득세 가 증가하게 된다.

05

기업의 신용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
중소기업 자금조달 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게 될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의 위험 성도 높아지게 된다.

06

가지급금을 임의 대손처리 할 경우 대표에게는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